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입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고양 오피스텔 3개 객실과 파주 오피스텔 1개 객실을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빌려주고 최근 9개월 동안 3천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부천 오피스텔 7개 객실을, C씨는 안양의 주택 7개 객실을 5년간 미신고 운영하며 각각 2억500만 원과 2천1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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