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두번 10년씩 선고받고도 주거 침입…징역 2년

연합뉴스TV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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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두번 10년씩 선고받고도 주거 침입…징역 2년

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혼자 살던 여성의 집 안방 창문을 열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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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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