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영유아 2336명...'임시 신생아 번호' 달고도 방치됐다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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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신생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를 파악한 건데요.

확인 결과, 모두 2,236명에 달했습니다.

보시면 경기가 641명, 서울이 4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었고요.

경남과 경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도 각각 100건에 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생 신고가 안 됐을까?

먼저 우리나라는 부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의료기관이 신고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신고하는 출생 통보제를 추진했지만, 출생 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산모 입장에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에….]

그렇다고 태어난 아기가 정부에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들은 B형 간염 예방 접종 같은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합니다.

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됩니다.

감사원도 이 번호와 출생 신고 정보를 대조해 사라진 2천336명을 찾아낸 겁니다.

병원은 또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도 출산 기록을 보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병원도 질병청이나 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했다면 2천여 명의 영유아가 이렇게 방치되진 않았을 겁니다.

저출산 예산을 한해 수십조 원을 쓰고도 정작 태어난 아기를 방치한 정부와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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