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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 파장...정부 대응은? / YTN

YTN news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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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우철희 앵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의 3대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판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을 문제삼으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성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2015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엘리엇은 이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합병 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사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일종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등 이런 지원에 있어서의 약속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따라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합병을 찬성했다는 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당시에 의결권 행사에 나섬으로써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뒤에 5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7%를 배상하게 됐는데 지연이자나 이런 것을 합하면 1300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어떤 부분에서는 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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