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막아 놓은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을 빼려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출입구를 막는 데 동참한 차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단기 앞뒤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차단기 앞에 SUV 차량이 방치돼 있는데요.
이제는 차단기 넘어서도 다른 차량들까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SUV 차주처럼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상가 입주자]
"(차주는 경찰 조사) 안 가고 안 빼. 그래서 우리도 버틸 때까지 버텨주고…"
이 임차인들은 몇년간 나타나지도 않던 관리인이 갑자기 수년 치 관리비를 징수하겠다 통보해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비도 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관리인이 동의도 안 구한 채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비를 안 낸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에도 당일 주차요금 4만3천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SUV 차주가 홧김에 차를 놔둔 채 사라졌습니다.
[상가 관계자]
"그 차를 뺐다면 저도 막죠. 개선 없이 그냥 (차단기 운영)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막아서 계속 시비가 돼요."
장기간 방치가 지속되자 경찰이 어제 체포와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차주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이윱니다.
결국 건물 관리단 측은 오늘 차주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용역을 고용해 량을 옮기는 방안과 함께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정다은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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