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못 하니 반복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 봉쇄

채널A News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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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을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최근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데, 주차장 앞을 막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어렵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어제 저녁 6시 반쯤.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주차 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왜 스티커를 붙이느냐. 그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떼달라(해서) 못 떼준다고 그러니 그 앞을 막은 겁니다."

관리사무소 설득에 차주는 20분 정도 지난 뒤 차량을 뺐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기 오니까 흰색 차 서 있고 난리더라고요."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경비원이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차량으로 아파트 출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한정된 공간 탓에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에 대한 처벌은 어려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다 보니,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석동은


배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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