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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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학과, 학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단 무전공으로 입학한 뒤, 내게 맞는 수업을 들으며 나만의 전공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전공을 융합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부는 어제 대학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쯤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내용을 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학과·학부 칸막이가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리학을 연구하고 싶다면, AI와 관련된 컴퓨터 공학 과목과 심리학 관련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서 새로운 전공으로 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수전공보다 과목 선택 폭이 훨씬 넓어진 건데요.

또 현재는 2학년 이상만 전과할 수 있지만, 학칙에 따라, 신입생도 입학 후 바로 전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부를 통합하거나, 아예 전체 통합으로 전공 선택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행령의 학과·학부를 둬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교들도 틀을 깨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 원칙을 폐지했기 때문에 학교들은 더 자유롭게 학과를 융합하거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체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의대는 총 6년 과정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뤄졌는데요.

그동안 예과 2년은 교양수업 중심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반면, 본과 4년에 너무 많은 전공 교육과 실습 등이 몰려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은 통합 6년 안에서 각 의대가 자유롭게 학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수업 폭이 넓어집니다.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동 수업'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를테면 반도체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일정 학기 동안 외부 기업의 반도체 연구소 등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학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에 대해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권을 부여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는 별개...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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