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3년째 제자리인 이 한도를 올리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지난 2001년 2천만 원에서 올린 뒤 23년째 제자리입니다.
이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한도를 올릴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한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만 11건으로, 한도가 2억 원에 달하는 법안까지 있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경제 규모가 커졌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비중이 너무 커졌고…. 스마트폰이 대부분 보급된 상황이어서 이런 일(은행 파산)이 재발하면 가장 먼저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권 등 관련 협회를 잇따라 만나 한도 상향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렸을 때 보험료율 변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권이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지급 불능위험이 낮은데도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며 난색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예금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깎이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 좋은 점이 있느냐, 2금융권은 잘 모르겠는데 1금융권에서는 딱히 없어 보여요.]
지난 2001년 한도를 올렸을 때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던 만큼 그쪽에만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저축은행 업계가 입장이 서로 다른)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뉘어 있고, 보험료율이 저희 업권이 가장 높은데 그 부분이 또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 의견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한도와 예보료율 등을 조정한 뒤 다음 달(8월)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박유동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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