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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전선 싹둑" 이삿짐 절도 딱 걸린 할머니들...처벌은? / YTN

YTN news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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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CCTV 화면인데 안 그래도 이삿날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할머니 두 분이서 뭔가 두리번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뒤적뒤적하면서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먼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게 진짜 버려진 짐이다라고 할머니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승재현]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진술로는 오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장소와 이삿짐이 놓여 있는 장소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여다봐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즉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그건 절도가 성립되죠. 그 타인성의 고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절도죄가 적용돼요. 하지만 타인의 물건인데 이게 그냥 점유가 이탈되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니까 할머니들께서는 분매우히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다가 추궁하니까 자백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이 타인성은 인정한 듯하게 보이는데 계속 말하겠지만 과연 할머니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할머니들이라고 할게요. 굳이 어차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할머니들이 과연 어떠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핏 짐 정리 도와주시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가져가실 때 한 번은 이웃이 이거 남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마치고 짐정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짐을 딱 열어보니까 드라이기, 멀티탭 이런 것들의 전선이 다 잘려 있었다는 거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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