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이 인수합병 되더라도 고객 예금·적금은 100% 보호하겠다며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고객의 예금과 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 감독을 받아 부실 대출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데, 이를 의식한 듯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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