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5일) 광주와 전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 된 것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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