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연락 안 받자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자친구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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