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사회초년생,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단'.
피해자만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어제(12일) 모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선고 직후, 모친 김씨는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재판부 판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든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어제 1심 재판부가 주범인 모친에게 중형 10년을 선고됐습니다. 판결 짚어보기에 앞서서,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서민층이었는데요. 사기 수법도 굉장히 교묘하지 않았습니까?
1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또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건가요?
1심 재판부의 징역 10년 선고 후, 김씨가 쓰러지기도 했다던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이번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딸 들과 함께 공모한 전세 사기 사건도 있죠? 이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친 김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징역 10년 판결을 본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해를 본 세입자만 355명이고요. 피해 액수만 795억 원에 달합니다.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외에도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엔 '사기죄'가 아닌 '범죄조직죄'가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다음 판결 짚어봅니다.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승준 씨. 오늘 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판결, 나왔습니까?
판결 내용 자세하게 짚기 전에 이전 상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이 유승준씨가 낸 두 번째 소송이고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인데요. 2015년에 냈던 첫 소송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다시 2020년에 두 번째 행정소송을 낸 건데, 1심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난 4월 유승준 씨는 "언론에서 인민 재판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면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각각 쟁점은 뭡니까?
그렇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21년째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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