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합뉴스TV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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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방문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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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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