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참사 전 구청 등 위험성 보고 안 해…예방 요구 어려워"
"소방 요청으로 경찰 투입…중대본·중수본 역할 일정 수행"
헌재 "이상민 사후 발언, 국민에 오해 여지…부적절"
"비교적 신속히 유감 표시하고 사과…탄핵사유 인정 어려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장관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장관의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는데요.
먼저 참사 전 재난 예방 여부에 대해선, 행안부나 경찰이 사전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 직후에도 재난 규모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은 만큼 중대본이나 중수본 설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고,
소방 당국 요청으로 경찰 교통기동대 등 지원 인력이 투입된 점을 보면 중대본과 중수본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답변은 시간적 한계 속에서 이뤄졌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감 표시하고 사과했다며 이 역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의 원인이 아닌 총체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입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세 명은 이 장관이 참사 직...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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