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 장관의 탄핵 기각,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는데요.
헌재는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참사 전 재난 예방 여부에 대해선,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위험성 등을 보고 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에게 참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 직후에도 재난 규모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은 만큼 중대본이나 중수본 설치를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고,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초동 대응을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기 전 발언이고, 이 장관이 비교적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했다며 이 역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의 원인이 아닌 총체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입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세 명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장관 발언도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는데, 이들 역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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