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9대 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도 모두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심판이라 특히 관심이 컸었는데요.
장관 탄핵을 정치적인 공세 수단으로 수시로 쓰는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오늘 결정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헌재는 "재난과 안전 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 장관이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나 기본권 보호와 관한 헌법 등을 어긴 일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1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후 재난 대응이 미흡했던 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참사 현장 도착이 늦은데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긴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장관은 탄핵소추 167일 만에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강민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