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국산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씨유 제품 가운데 대마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 20개의 THC와 CBD 등 대마 성분 함량을 점검한 결과, 올해 5월 제조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약 2.5배 초과한 THC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에서 추출해 만드는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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