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소셜미디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 권양숙 씨는 가출했고,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극단 선택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글 내용이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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