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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도록 싫어?" 스토킹범의 통화 내용 '공포 그 자체'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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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스토킹한 남성,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은 송치 당시 혐의 살인죄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길에 나섰던 여성이 예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말리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할머님이 손주를 지키려고 자리를 피했다가 따님만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서 유족 측은 억울하신 거예요. 다른 스토킹 사건처럼 묻히길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 원통한 딸의 죽음이었으니까. 언론에 직접 제보를 하셨고요. 녹취 파일 그리고 SNS 대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자와 숨진 따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생전에 통화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승재현> 100% 스토킹이죠. 스토킹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서 분명히 헤어지자고 말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과정의 내용들을 스토킹처벌법에 넣었고 그게 부족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더 집어넣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스마트워치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혹은 전자팔찌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처벌받고 나오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또 확인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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