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잘 이해가 안 가요. 최초 신고를 접수 받는지 17시간 뒤에 피해자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8일 밤 8시 58분.
이 신고가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112신고였습니다.
첫 신고는 17시간 전, 같은 날 오전 3시 39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왜"라는 한 마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 9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2]그러니까요. 현장 출동 이후 경찰이 뭘했던 겁니까?
일단 1차 신고가 이뤄진 '유력한 주소' 통신사 기지국 위치값으로 출동했습니다.
또 첫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 15분 안팎으로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통신사 가입 주소지를 특정해 추가 출동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서도 피해자를 찾거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토대로 출동한 현장에서는 분주하게 수색하는 모습 보다는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취재에 경찰은 "꺼져있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35통 전화, 2통의 문자를 보냈다"며 "순찰차 1대는 거점 근무를 다른 1대는 창문 열고 이동하며 특이사항이 있나 확인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경기 광명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뒷짐 순찰'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도 경찰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질문3]최초 신고 당시 경찰은 코드1을 발령했다고 하던데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따져 보는데요.
대응도 5가지로 나눠집니다.
2차례 112신고 모두 코드1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코드1 이상일 때는 긴급 신고, 그러니까 다른 신고보다 급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신고자와 통화 중 곧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지는 코드제로 만큼은 아니지만 긴급하다고 파악은 한 겁니다.
[질문4]결국 정확한 주소를 특정해서 갔으면 됐던 거잖아요. 왜 어려웠던 겁니까?
사실 경찰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상 112신고 접수를 받으면 통신사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GPS 그리고 와이파이(wifi) 위치 값을 토대로 위치를 특정합니다.
이번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았을 때, 3가지 위치 값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값만 확보했습니다.
3가지 중 기지국 위치 값이 가장 정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은 찾아야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의 GPS나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었다고 해도 강제로 켤 수 있도록 해놨는데, 확인해보니 이번 사례에서는 강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기기였다고 합니다.
짧은 신고 내용을 쫓아 그것도 새벽 시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출동한 만큼, 단서도 부족하고 대응 여력도 한계가 많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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