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기업 외국인력 고용신청 접수…한도 2배 확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존보다 업종별로 2배 가량 고용인원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역대 분기 최대인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발표한대로 이번 신청분부터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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