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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6일 연휴?"…5인 미만 사업장 '그림의 떡'

연합뉴스TV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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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6일 연휴?"…5인 미만 사업장 '그림의 떡'

[앵커]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최대 6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섭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업장에서 황금연휴로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알바들이 쉬고 싶어 하는 알바들이 있으면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죠)…"

지난 연휴에도 어김없이 일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시급이 올라가면서 일자리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해서…"

임시 휴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영업자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좋죠. 쉬면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물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올해도 절반가량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5인미만 #임시공휴일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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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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