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 YTN

YTN new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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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하고 피해자 어머니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스토킹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한 끝에 살해했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어제(18일)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사용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인천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된 데 이어, 지난 7월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피해 여성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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