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직접 특혜제공 지시 쟁점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는 오늘(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표결이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특혜 제공을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여야가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면충돌 하는 상황에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관계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특혜 제공을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김인섭씨가 백현동 사업에 끼어 있으니 신경 써주란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유씨 본인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에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러차례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을 범죄 배경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쌍방울 그룹과 진행한 대북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핵심 관련자들을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와 함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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