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유급휴가는 남의 일"
[앵커]
공휴일에도 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됐죠.
하지만 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공휴일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유급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빨간날 유급휴가와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이 될까.
노무사들이 공휴일을 앞두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중인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가와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일은 비정규직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은 86%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 따른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근무자의 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47.3%만이 공휴일에 돈을 받고 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시간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아서…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악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 같은 비정규직도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이분들은 그 법을(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해요. 적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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