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가 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오는 14일에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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