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탄 밥만 먹여…친딸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도 35년
네 살 딸에게 분유에 만 밥만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망 6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 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 외에 식사를 주지 않는 등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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