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수수자금 가운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과 추징금을 줄였는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집권여당 사무부총장이란 직위를 악용해 29번에 걸쳐 10억 원 가까운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객관적 증거마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천만 원도 받은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123294507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