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을 갖다 달라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스토킹범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택 공동출입문까지 들어와 피해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피해자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걸 A 씨가 알아차릴 경우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112에 "전에도 몇 차례 주문한 적이 있다"며, "짜장면 1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위급한 상함이란 것을 직감한 경찰은 출동단계 가운데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신고 지점 주변을 수색했고, 3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주일 전에도 같은 여성의 집을 훔쳐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대신 접근금지와 구금을 포함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려 A 씨는 그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I 앵커ㅣY-ON
제작 |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10131112040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