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관여 투자사 임원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회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민씨와 투자사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친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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