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A 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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