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돌려차기 가해자의 섬뜩한 말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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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모 씨는 감방 동기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어 이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언 중 일부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할 경우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자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제작ㅣ이 선
AI 앵커ㅣY-GO

YTN 곽현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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