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이선균 다리 체모 '감정불가' 경찰 통보…"중량 미달"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 부위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의 다리에서 채취한 체모에 대해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씨는 앞서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 등을 통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소환 시 다시 채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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