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신산업 규제혁신 속도
[앵커]
정부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재외국민이 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다양한 규제 혁신 방안,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20건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할 방침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도 돕기로 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회의에서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 자율운항 선박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세계 해양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도 모색합니다.
또 관광업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재 1회 50만원·총구매금액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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