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사서 임대한다더니'…전세사기 주택 매입 반년간 0건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LH가 피해주택을 사서 싸게 임대해주는 방안은 계획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가 복잡한데다 불법 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받은 피해자는 8,284명. 연말까지 추가 의결하면 피해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시세 30% 임대료로 빌려주는데,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까지 매입 임대를 원하는 피해사례 130건을 신청받았고, 이 가운데 불과 17건만 매입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이 대다수인데, 경매 절차와 소유권 이전 등의 복잡한 절차로 실제 매입까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세입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매입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매입 예정 물량 3만 5천호 중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간 단 한채도 매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원 동의가 없어도 경매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내년 초에는 LH가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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