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의 재의요구 건의를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특혜”“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등을 거론하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 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그 추천권을 학계와 시민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우선 노랑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지만,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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