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다시 경색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3일) :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또 미룬다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업주 그 사업주 처벌을 유예해주는 것은 민생이고 그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노정관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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