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 3개 점포가 해외송금 업무가 6개월 간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5대 은행 모두 적발됐는데요.
환치기 조직들이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제대로 서류 확인도, 보관도 안 했다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5대 은행의 일부 지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 해외 송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상한 외화 송금'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서 해외송금 업무가 6개월 간 정지돼
최대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한·하나·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서 2개월 반 동안 해외송금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 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은 해외 송금 업무를 할 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무역대금을 제3자에게 보내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상한 외화송금'을 적발했는데 우리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느슨한 은행의 감시망을 악용해 96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뒤 코인에 투자한 환치기 조직이 최근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김문영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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