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논의 '개점 휴업'…"기본법부터"
[앵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사회적 기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정부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이 헌장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유와 접근성, 다양성 존중과 개인정보 접근 통제권 등을 다룹니다.
하지만 디지털 권리장전 등 AI 윤리와 관련된 우리 사회 논의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디지털 공론장'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조항별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지만 지난 9월 이후로는 새 댓글도 없습니다.
대국민 인식조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론화가 멈춘 동안 'AI 산업 육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 9개월 째 표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법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준비가 돼야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함께 구현이 가능할겁니다."
다만 AI 기본법 안의 규제 조항들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보호론에도 입각한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AI 시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
AI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
[email protected])
#인공지능 #AI기본법 #AI윤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