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대통령 소송대리인 :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 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단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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