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유기 아들 1심 징역 20년에 검찰 항소
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도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에서 "잔소리가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지하주차장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경렬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북부지검 #부친_살해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