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항소 예고
[앵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아 기자,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여러 개인데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가 다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를 위한 문서 위조와 행사, 장학금을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 그리고 민정수석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세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면서, 다만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을 강요하며 특별감찰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배우자 차명주식 취득을 알고 있었다며 적용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대학교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공직자 감찰을 무마한 부분도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2019년 12월 기소한 뒤 3년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인데 재판 후 조 전 장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들었던 조 전 장관은 재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카메라 앞에 잠시 멈춰섰는데요.
무죄 판결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모펀드 얘기도 꺼내 "언론과 검찰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유죄 인정된 부분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유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해 유무죄를 다투겠습니다."
2년 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렸던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이날도 법원 인근에서 재현됐는데요.
50명에 달하는 시민이 재판을 방청했고,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 등 수십명이 연호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전망이어서 법정공방과 갈등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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