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자감세 논란 구태의연…‘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중앙일보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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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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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1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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