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검찰 송치...경찰, 왜 '신상 비공개' 했나? / YTN

YTN news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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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듯이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고요. 경찰이 오늘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송치되면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부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에서 조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단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피의자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배후 세력이 있는지 또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는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와 다른 부분이 증거가 나왔다랄지 아니면 진술이 다르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보완하는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피의자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개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삼]
일단 특정강력범죄라는 법률에서 신상공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를 발생케 한 강력 사건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 그 요건은 다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사실 공개한 사건과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흉악범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범죄의 잔인성이랄지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일반적으로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공개한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끼치는 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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