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불합격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언어장애인 박 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백만원과 지원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박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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