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집주인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 실형
집주인의 명품 의류 등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 집에서 약 4년간 일한 A씨는 34번에 걸쳐 명품 패딩 등 4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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