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사과, 지원대책 마련을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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