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생 동안 격리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하며 진정한 참회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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