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구성 안 돼"…'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앵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고 있는 황성구씨.
황씨는 지난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사모펀드의 맘스터치 인수 이후 본사의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매장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존에는 점주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매장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대부분 매장의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가맹점 명단 제출과 함께 황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자 맘스터치는 본사의 신용이 훼손됐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게 8월달부터 10월달까진데요. 두 달 반 정도 물품 공급을 중단했어요."
이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가 우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권익 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더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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